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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과의 보증금 반환채권 승계 비율

LBA 효성공인 2014. 5. 16. 16:47

  판시사항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와, 임차인의 상속인들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자신이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상속인 사이의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승계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같은 조 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9조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 규정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법상의 상속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될 경우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되면 임차인의 형제자매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승계받지 못하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9조의 규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균분하여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공동승계인들이 각자의 승계비율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 채권은 원고에게 1/6의, 사망한 임차인 □□□의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까지 취득하기로 한 참가인에게 5/6의 각 비율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3항은 임차권을 승계 받은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