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계약위반시 자동해제된다’는 계약문구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당초 계약 그대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일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당초 합의한 계약의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정해진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계약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야 계약해제절차를 밟거나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즉각적인 법적 절차 보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측의 의사를 물어 계약을 이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시 부여된 약정날짜까지도 대금이 지급되지 못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다시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에 손쉽게 계약을 종결하는 차원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게 되는데, 얼핏보면 약정한 기일까지 잔대금이 지급되지 못하면 매도인의 아무런 조치없이도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계약해제를 위해 이전등기서류준비와 같은 매도인의 동시이행의무의 이행제공행위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만약, 일정한 기간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의 별도조치없이 자동적으로 확실하게 계약이 해제되기를 희망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합의서에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런 상황에 있는 어느 의뢰인을 위해 작성해준 합의서 문구를 소개한다.
1. 잔금지급기일을 2013. 11. .로 연기한다.
2. 대신, 매수인은 잔금과 별도로 지급연기에 대하여 잔금지급시일까지 잔금에 대한 연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만약, 연장된 잔금지급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완납하지 않으면, 이 건 매매계약은 별도의 해제통보없이 자동해제된다. 해제를 위하여 별도 최고도 필요없고, 이전등기서류제공의무 등 매도인의 동시이행관계의무의 이행제공도 전부 면제한다. 즉,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면서 이 건 계약은 자동 정리되는 것이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부동산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과의 보증금 반환채권 승계 비율 (0) | 2014.05.16 |
---|---|
별도 배당 요구 없이 우선배당 (0) | 2014.05.15 |
통정허위표시 선의 제3자 (0) | 2014.04.19 |
채무자 명의 등기에 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은 강제집행 위한 채권자대위권 대상 된다 (0) | 2014.04.18 |
임대차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사이에 이루어진 압류, 중개업자가 확인해야하는지 (0) | 201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