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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회사 도입의 문제

LBA 효성공인 2014. 4. 21. 18:43

 

이해광의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중개제도개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회사 도입의 문제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ㆍ투자ㆍ관리ㆍ세무ㆍ법률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즉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부동산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 같은 대형 종합부동산회사가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실망스런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자 구제책이라는 일환으로 33만5천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했으며, 자격배출자의 대다수인 76%는 장롱자격증이다. 이런 상황을 스스로 키운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산업육성책과 부동산거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 현실은 도외시한 채 ‘종합부동산회사’ 도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에도 한차례 ‘부동산거래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대형법인의 진입장벽의 완화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거래선진화와와 외국의 부동산컨설팅회사들의 종합부동산서비스에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자격자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개업계 진출을 허용하여 중개사무소를 대형화하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개인인 중개사무소가 99.4%나 차지하고 있는 중개시장의 현실에서 공인중개사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으며, 관련 계획은 무산된 바 있었다.

부동산중개업계에 경제적인 잣대를 적용하기에 앞서 그동안 부동산중개업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현재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영세하고, 개인인 중개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규제로 단순 중개만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꽁꽁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업무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 부동산시장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도외시하고 있지 않는가!

부동산중개업계를 활성화하고, 종합부동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나라의 중개업 관련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매매업’부터 풀어야 한다. 일본, 미국, 영국은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매매업을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로 부동산가격은 일정 부분 투명화 되었다. 그런데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가 우려된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임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을 중개업자의 전속업무로 규정하여 부동산중개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도 주지 않고 새로운 대형화된 회사부터 구상하는 것은 기존의 8만3천여 중개업자와 33만5천 공인중개사를 길거리를 내몰고 중개업계 진출에 눈독들이고 있는 대기업과 대형업체들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전통시장이 외면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무조건적인 경제논리만 적용할 수 없는 시장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대형 마트의 영업제한 등 전통시장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중개업계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점진적인 대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 중개사무소의 육성에 대한 제대로 된 노력 없이 새로운 회사의 형태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공인중개사제도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