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하고 증인 매수… '조상땅 찾기' 승소 뒤 매각 |
성남지청, 형제 구속기소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10일 경기 김포시 임야를 물려받은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해,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매수한 증인을 내세워 승소판결을 받아 임야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안모(70)·(68) 형제와 부동산 중개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안씨 형제는 서울중앙지법에 “어머니가 30여년 전 토지 소유자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안씨 형제는 송달불능 시 상대방의 출석 없이 진행해 최소한의 입증자료로 판결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했다. 형제는 B씨의 등기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소를 제기, 송달불능이 되자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B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매수한 증인을 내세워 9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달 뒤 안씨 형제는 토지 일부를 C씨에게 5억9000여만원에 팔고 D씨 소유 임야 일부와 교환했다. 땅을 뺏긴 B씨는 경찰에 안씨 형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 형제가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낸 전력이 있고, 토지를 급히 판 점을 수상하게 여겨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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