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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LBA 효성공인 2014. 2. 25. 14:42
[민법일반]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저의 11세 된 딸은 마을입구에 있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18세 된 甲이 그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쇠꼬챙이로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말았습니다. 甲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의유보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요?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없이 한 공탁금수령효과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현재는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甲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액으로 변제공탁 한 800만원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단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때에는, 그 공탁금수령으로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채권자의 그 공탁금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출급한 공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그런데 이러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현재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

따라서 귀하는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공탁선례 1-92 1991. 7. 1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