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공유물분할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인 공유자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소송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종 류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3다78556 |
사 건 명 | 공유물분할 | 주 심 | |
선 고 일 | 2014-01-29 | 결 과 | 파기환송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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