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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상식] 상가내 지정업종 가게 있다면, 업종 겹치면 안돼|

LBA 효성공인 2014. 2. 4. 18:01
[부동산 법률 상식] 상가내 지정업종 가게 있다면, 업종 겹치면 안돼|

최승호

서울 은평구에 사는 장모씨는 노후를 생각해 5억원을 들여 인근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에는 ‘호프, 치킨’이 지정업종으로 돼 장씨는 당연히 본인만 상가에서 호프, 치킨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장씨는 상가를 분양받은 이후 추가자금을 투입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에 상당한 정성을 들였다. 장씨의 노력으로 치킨가게는 인근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매출은 점점 늘어갔다.

그런데 장씨의 치킨집이 영업이 잘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같은 상가에 있는 점포소유자 박모씨도 호프, 치킨집을 내기로 했다. 박씨는 대형 프렌차이즈 호프, 치킨 체인점과 프렌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씨의 분양계약서에는 지정업종이 ‘음식점’으로 돼 있었다. 장씨는 박씨와 상가를 분양했던 시행사에도 항의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시행사도 점포 소유자들 간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발뺌을 했다. 박씨의 호프, 치킨집은 대형 프렌차이즈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초창기 영업전략으로 가격도 낮게 책정을 했다. 이후 장씨는 나날이 손해를 보게 됐으며, 분양받은 상가도 애물단지가 됐다.

장씨는 음식점으로 분양받아 지정업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는 박씨의 영업을 막을 수 없을까?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장씨의 경우 독점적 영업권을 주장해 지정업종 이외의 영업을 하는 분양자 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정업종을 위반해 영업하면 영업일수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원에서도 특정 업종을 지정받은 점포의 분양자가 있을 경우 나중에 ‘음식점’이라는 업종으로 분양을 받은 분양자는 먼저 분양받은 자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점업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음식점이라는 업종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업종을 지정받은 자가 있을 경우 나중에 분양받은 분양자는 먼저 업종지정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종근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는 “상가 분양을 받을 경우 자신의 상가에서 어떤 업종의 영업이 가능한지, 업종제한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상가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