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등록규정 및 절차가 정해지고 임대인·임차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상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절차 및 의무사항을 공개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보수 등을 관리해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월세를 직접 받고 임대주택 관리만 맡는 것을 말한다.
자기관리형은 100가구 이상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위탁관리형은 300가구 이상일 경우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도 다르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 한다.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명이다. 국토부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안보다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와 함께 자본금과 사무실 증빙, 전문인력 요건 증명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증을 교부하면 해당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허위 또는 부정 신청하면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등록 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으면 영업정지 처분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 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시행령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자기관리형은 월세를 대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업자는 계약 불이행을 대비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못 줄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 보증상품 가입 증명서를 제시하게 했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시행일에 맞춰 관련 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인 보호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 자본금과 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 요율(1.08%~5.15%)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1등급일 경우 월세 50만원 주택에 대해 3개월분(150만원)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보증료
1만6200원(150만원×1.08%)을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시행령에는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내용 외에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췄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조합사업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 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신설로 시설·임차인 관리 부담을 느끼던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kb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