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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2014.1.1일 국회 통과 및 공포ㆍ시행♡

LBA 효성공인 2014. 1. 4. 16:07

 

♡세법 개정안 2014.1.1일 국회 통과 및 공포ㆍ시행♡

 

국세의 개정안들이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을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 세목별로 위원장안으로 통폐합하여 대안을 13.12.31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주로 문구만 수정)를 경유하여 차수를 변경 2014.1.1일 본회의에 상정 함.

 

본 회의에서 새벽에 의결 후 정부로 이송 절차를 거쳐 초고속으로 1월 1일 공포ㆍ시행.

급히 공포ㆍ시행되는 관계로 법제처에는 관련 개정법들이 2014. 1. 2.일 20시 현재까지 안내 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등에서 확인 가능 하지만 전자관보는 글씨가 작아 불편 함. *1월 3일 개정법령 법제처에 안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위원장 대안을 일단 부동산법령란에 안내하고 법제처에 올라오는 대로 보완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령:(상단)부동산세무/법령⇒부동산법령⇒개정법령

 

 2010년도와 같이 12월 8일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1월 1일 시행이 가능한데 이 번에도 전년도와 같이 너무 늦게 통과되어 담당 공무원도 우리 민초도 당황스럽네요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 되는데 2013년도에는 2월 15일 공포 시행된 봐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시 최고세율 38% 구간으로 조정(종전 3억원 초과)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됩니다

 

                    *LBA 취득제세금 PG 5개는 멤버십자료실과 필수세무자료실에 13.12.26일자에 안내*    

 

 

                                                     2014.1.1.시행 세율(중과세율 폐지)                                                               

 [2014.1.1기준]양도소득세율정리001.jpg

 

 ⊙세율표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소득세법 제 104조①항 8호와 ④항의 추가과세를 중복 적용하는가 였습니다

 

          ①항 8호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 누진세율 + 10% 추가과세(2015년부터-부칙 제20조)

          ④항은 투기지역의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 누진세율 + 10% 추가과세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고심을 했으나 투기지역의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누진세율에  20% 추가과세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 10% 추가과세를 적용하여 세율표를 만든 것으로

     오늘(3일)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중복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