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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싸게 사는 노하우 '3가지'

LBA 효성공인 2013. 11. 1. 18:50

 

상가 싸게 사는 노하우 '3가지'|
 

미분양, 유찰 LH상가, 경매 등 '주목'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내 상가 전경.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상가는 상대적으로 타 부동산 보다 몸값이 비싸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3.3㎡당 1층 기준 3000만원대를 넘어선지 오래됐고, 강남을 비롯한 인기지역에서는 공급가가 3.3㎡당 최고 1억원대를 넘나들기도 한다.

그러나 상가는 몸값만이 곧 그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느 업종이 들어와서 월세를 안정적으로 내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상권과 입지에서 1급지가 아니라도 소비자의 유입이 끊이질 않고 업종 자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포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물론 최대한 싸게 사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분양 상가시장도 종종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곤 한다

 

미분양 상가는 상가 활성수준 파악이 용이하고 가격 조정기를 거치다 보니 안정적 몸값 수준을 대부분 찾아가기 때문이다.(조정기를 거친 미분양 상가)

이와 관련,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특히 임대가 맞춰져 운영중인 선임대 상가라면 몸값이 합리적 이점을 더해 관심을 둘만하다”며 “이런 가운데 3.3㎡당 400만원대부터 공급하는 상가가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기를 거친 선임대 미분양 점포외 상가를 싸게 방법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점포중 유찰된 상가를 내정가격 수준에서 선착순으로 사는 방법도 있다.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100% 팔려나가는 상가도 많지만 자신이 직접 입찰시 최고 응찰가를 써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고분양가를 초래할 공산이 커 유찰 점포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다.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있다.

이와 함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싸게 사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대법원법원매정보 사이트를 활용해 정보를 얻으면 된다.

다만 경매 상가는 여타 상품과 달리 물건분석에 신중해야 한다. 유찰횟수가 많은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상가의 가격은 게릴라식으로 뛰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 여부는 꼭 따져봐야 한다”며 “ 몸값이 싸다 해도 물건을 둘러싼 내외적 여건은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