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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점유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적극),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LBA 효성공인 2013. 10. 30. 15:34

 
   
판시사항 1. 간접점유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적극),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44788
사 건 명 유치권부존재확인 주 심
선 고 일 2013-10-24 결 과 일부 파기환송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 등을 통하여 신축건물을 간접점유함으로써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

2.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치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여 그 간판이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가 주장하는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