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양도
심심치
않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나누어 보면, ① 임차보증금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③ 임차보증금에 채권가압류도 들어오고 채권양도통지서도 날라오고 난리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식의 임대인측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차인들의 생명줄인 임대차보증금에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임대인들도 가슴을 졸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각 경우를 나뉘어 설명하겠습니다.
①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법원(가압류결정문 송달법원)에 공탁하므로써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가압류결정문에 임대인은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명령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이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므로 또다시 가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는데 이를 집행공탁이라고 표현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248조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②의
경우, 임대인은 채권양도인(즉 임차인) 또는 채권양수인(이 경우는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부여받아 하는 경우임)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450조제2항에 의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예컨대, 내용증명우편 등)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보통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받게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임대차종료시 보증금을 채권양수인에게 건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따금 특히 채권양도통지를 채권양수인이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채권양도를 부정하며 자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혼란에 빠지기
쉽고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공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이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중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 지 모르니 당신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탁함으로써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은 명문으로 관할의 지정이 없어 어느 공탁소에 가서도 공탁을 할 수가 있으나 변제공탁만은
민법 제488조제1항에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면 됩니다.
③의
경우는 소위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권양수인과 가압류명령을 신청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즉 임대인)에 대한 도달일자를 비교하여 그 선후(先後)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서가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임대인은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가압류결정정본이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가 우선하나 가압류는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미리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출처
: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국
임대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문제로 더 이상 신경쓰기 싫으면 이 역시 공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정본이 동시에 임대인에게 도달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4.09.03. 선고 2003다22561 판결[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동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동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사법행정통신대학(고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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