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구 분 |
내 용 |
비 고 |
증여자 요건 |
- 농지소재지(연접시군구포함, 직선거리20km이내)에 거주할 것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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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요건 |
-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 - 농지소재지(연접시군구포함, 직선거리20km이내)에 거주할 것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을 것 |
영농후계자, 임업후계자는3년이상 자경요건 없음. |
증여대상 |
1. 농지: 농지소득세 과세대상농지로서29,700m²이내 2.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148,500m²이내 3. 산림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중 인가를 받아5년이상 조림한 산림지 297,000 m²평이내 |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농지는 제외 |
사후관리 |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정당한 사유: 수용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양도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해외이주하는 경우 등) |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 포함 |
준비서류 |
1. 증여자, 수증자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2. 농지원부 등 영농사실확인서류 3.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4. 증예계약서 사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7. 증여대상 농지의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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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혜택 |
1.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2. 10년이내에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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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한도 |
상기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100%감면하며, 종합한도는5년간1억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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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2014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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