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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내에 DJ박스와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LBA 효성공인 2013. 7. 20. 11:40

 

   
판시사항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업소 내에 DJ박스와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DJ박스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손님들의 흥을 돋워 춤을 추게 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종 류 1·2심 사건번호 2013노15
사 건 명 식품위생법위반 주 심
선 고 일 2013-06-28 결 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시행규칙 규정은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영업장’과 ‘객실’을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하나의 홀로 이뤄진 곳으로써 이는 ‘영업장’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하나의 ‘객실’로 볼 수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에서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서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