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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전지역

LBA 효성공인 2013. 7. 16. 11:17

        상대보전지역

  • 용어유형

    지역·지구 등

  •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상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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