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요일(Jan 16, 2015)에 배운 미국 물권법(Property Law)을 요약한다.
오늘 배운 내용은 미국 판례법상 Property에 있어서 거의 최초의 고유 판례인 Pierson v. Post case를 다루었다.
케이스명: Pierson v. Post, 3 Cai R. 175 (N.Y. 1805)
참조 문헌: Bethany R. Berger, It's Not About the Fox, 55 DUKE L. J. 1089(2006)
지금으로부터 200년전 뉴욕이 있던 곳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미국 물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의 최초의 판례에 해당한다.
무주공산에 불과하였고 당시 영국 법원의 판례를 뒤져볼 수 있었던 시스템도 없었으며 무에서 논리를 창조하였던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civil law에서 논리를 가져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아무도 권리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본적 이론이 무엇인지를 초창기 미국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배경)
Pierson은 독점 식민지 지배자(Proprietor) 집안출신으로 원 정착민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권리를 해당 땅(여유가 발견된 지역)에 대하여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여우 논쟁은
●이러한 공동소유의 땅을 식민지 지배자(Proprietor)가 소유하는지
●마을 주민들이 전체로 소유(town resident as a whole --총유?)하는가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반면 Lodowick Post는 식민지 지배자 집안인 것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의 아버지가 혁명전쟁 이후 서인도제도의 무역거래를 통하여 부를 축적한 집안이었다.
Post가 공동구역에서 여우사냥을 하는 것은 부의과시로 보여졌고 이는 마을의 농사 전통과 배치되었다.
이에 반하여 Pierson은 학식이 있고 점잖은 농부집안의 후예로서 근검절약의 청교도 전통을 따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여우에 관한 논쟁이라기 보다는 공동구역 공동자원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규율하려는 움직임들의 충돌, 즉 사회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 농업 전통인가, 상업과 부인가에 대한 이해의 충돌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의 개요)
Post는 개와 하운드(사냥개)를 데리고 여우사냥을 나갔고, 황야의 버려진 땅(a certain wild and uninhabited, unpossessed and waste land)에서 여우(무주물)를 쫒기 시작했는데, Pierson이 이를 알면서도 Post가 보는 앞에서
●Post가 여우를 쫓는 것을 막고
●자신이 여우를 죽여 가지고 간 사례이다.
Post는 Pierson을 상대로 권리침해(trespass)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Post가 이겼고, Pierson이 이에 항소하였으며,
2심에서는 Pierson이 승소하였다.
(논쟁의 대립) 과연 Post가 여우(무주물)에 대한 지배(Occupancy)를 어느 시점에 하였는가가 쟁점이 된다.
●처음 여우를 발견한 때,
●쫒기 시작한 때,
●여우를 올가미로 잡았을 때
●여우가 피를 흘리며 더이상 벗어나지 못할 때,
●손으로 직접 포획했을 때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전제로 야생동물(feroe naturoe)은 점유지배(Occupancy)만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논의된다.
-Majority Opinion(Tompkins' bright line rule) : 아무리 Pierson의 행동이 무례하였어도 이 사건에서 Post가 피해구제를 요청할 만한 피해를 끼쳤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1심은 취소되어야 한다.
(Questions) Whether Lodowick Post, by pursuit with his hounds in the manner alleged in his declaration, acquired such a right to, or property in, the fox, as will sustain an action against Pierson for killing and taking him away?
(Authority) Justinian's Institution(Roman Law) & Fleta에 따르면 추적(Pursuit)만으로는 사냥감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사냥감이 피를흘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적만으로는 권리를 얻을 수 없고 포획되어야 한다.(unless the animal be actually taken).
Bracton 역시 같은 견해이다.
Puffendorf는 권리를 얻으려면 야생동물의 몸체를 사실상 지배하여야 한다.(actual corporal possession)
Bynkershoek도 같은 견해이다.
사실 Puffendorf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Mortally wounded) 야생동물은 쫒고 있는 그 사냥꾼이 있는 한 타인이 이를 가로챌 수 없다고 본 것 같다.
당시 영국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은 사냥꾼과 땅주인 사이에서 땅에서 발견된 동물에 대한 권리를 서로 주장하는 사례들이거나 적극적인 규정에 따라 판시된 것들만이어서 Post사례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통 학자들이 제시한 한계의 범위내에서 야생동물의 소유, 지배를 한정하고자 한다.
-Dissenting(다른의견) Opinion(Livingstone's existing custom) :
(Questions) Whether a person who, with his own hounds, starts and hunts a fox on waste and uninhabited ground, and is on the point of seizing his prey, acquires such an interest in the animal, as to have a right of action against another, who in view of the huntsman and his dogs in full pursuit and with knowledge of the chase(사냥,수렵), shall kill and carry him away?
(Authority) Barbeyrac은 야수가 큰 개와 사운드에 쫓겨지면 이는 사냥꾼에 속하게 되고, 우연한 점유자에게 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방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포획이 없이도 야생동물은 쫓고 있었고 그 사정거리에 있다면 소유권은 쫒는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Implication)
Majority opinion- bright-line rule(A bright-line rule (or bright-line test) is a clearly defined rule or standard, generally used in law, composed of objective factors which leaves little or no room for varying interpretation. The purpose of a bright-line rule is to produce predictable and consistent results in its application.(적용)
Bright-line rules are usually standards established by courts in legal precedent(법적선례) or by legislatures in statutory provisions(제정된 조항). Bright-line rules are often contrasted with its opposite balancing tests(균형테스트:견제기준??) (or "fine line testing(미세테스트소수자의 대변)"), where a result is dependent on weighing several factors, which could lead to inconsistent(일관성을 잃은) application(적용) of law or reduce objectivity(객관성).)
Dissenting opinion - existing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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