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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축법

LBA 효성공인 2018. 7. 2. 22:43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축법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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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선고된 건설판결은 평년작에 그치는 것 같다.

 ●공공계약상 계약금액조정배제합의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결 이외에는 중요 쟁점을 다룬 판결이 별로 없다.

 다만 건설분쟁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보여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설해 보았다. 법원의 건설소송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내부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맺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인정 범위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할 수 있고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경우 한쪽 당사자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A와 B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자는 내부협약을 체결하였는데(공동수급협정서와 별개임),


대표사인 A가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금, 인원 등을 동원하여 책임시공하며, 실제 투입된 원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관리비를 B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시공 도중 부실공사가 발견되어 발주자가 일부분 철거와 재시공을 요구하였는데 A가 이를 거부하자,


B가 발주자로부터 A의 탈퇴에 동의를 받아 A를 탈퇴시켰고

 이후 B가 단독으로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하였다.


B는 A에게 내부협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데,


조합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으면 그들 사이의 권리의무는 위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체는 A가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B는 이익정산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A는 B에게 내부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A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A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으로써 B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A는 내부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B가 입은 손해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 및 재시공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B가 내부협약에 따라 시공은 하지 아니하고 A로부터 일정한 이익금만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애초 지분비율대로 공사하기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B의 직원들이 관급자재의 반입을 확인하는 등으로 일부 관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책임도 인정되므로 재시공에 발생된 비용 중 A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함이 상당하다고 원심은 판시하였다(이 부분은 상고 대상이 아님).


이 부분은 공동수급실무상 시공은 하지 않고 이익금만 받는 구성원에게 과실을 묻는 취지여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당사자 사이에 내부 약정이 있으면 그들 사이의 권리의무가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직접 설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2.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관련 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과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요지>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원고가 계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악취, 토양오염 등으로 인근 마을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였다.


원심은 악취나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는 감정결과와 이미 같은 군 내에 20곳 이상의 동종 계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요지와 같은 이유 및 행정청의 당초 예측과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파기하였다. 

 

이 판결은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의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을 판단여지의 문제가 아닌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거부재량권을 넓게 보았다.


이 판결 이후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이 동일하게 행정청의 거부재량권을 넓게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등, 이 판결들의 원심법원은 모두 이 사건 원심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모두 파기하였다),


앞으로 환경권 관련문제에 관하여 행정청의 규제 권한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용부분 변경공사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300세데 이상은 의무적)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통상적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아파트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당연히 성립되는 동 별 ‘관리단’(집합건물법 제23조:300세대 이상)과 동 별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 별 대표자로 구성된 아파트 전체의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300세대 미만)가 존재한다.


●전자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강한 권한’을 가짐에 반하여,

●후자는 아파트 관리의 행정적 차원의 ‘약한 권한’만 가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관리행위를 해왔고, 관리단이 활동할 여지가 없어서 양자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왔다. 

 

본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관하여 아파트 전 입주세대의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공사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동의서도 받은 상황에서, 위 공사를 행한 후에 구분소유자에게 공사비용 분담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관리단만이 그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분담금 채권을 양수해야만 (시공사로부터 채권양수)입주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양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법리상으로 무리가 없는 판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를 직시한 취지로 보인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행위를 ‘관리단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관리단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포괄위임’으로 이중 의제한 것은 과감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자기 이름으로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고,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 및 방식에 관하여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지급 요청’의 인정 기준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요지> 하수급인이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없는 증액대금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이 도급인은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최초의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증액대금에 관한 하수급인의 청구를 배척하자,


하수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증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였다. 

 

2차 소송의 원심은 하수급인이 1차 소송에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으므로 그 때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소송의 소장에는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주장만 있었고, 그 소송에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소송에서 위 3호에 관련된 직접지급 요청이 없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은 권리 행사 시점에 따라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지급청구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각 사유별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 사유가 독립적이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5.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요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철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 때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해설>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의 기성고 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문제된 사안이다.

 

민법 제674조 제1항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였을지라도 수급인에게 그 때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 규정이 없고 명확한 판례도 없었다.

 

대법원은


① 민법 제674조에 따라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도급계약의 해제는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②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 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내용도 동일하므로,

민법 제674조 제1항(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은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제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하고,

(2)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하고,

(3)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582조).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회생채권 [個人回生債權]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별제권

[]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제412조)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제41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14조)

임차인의 경우, 주택 혹은 건물의 인도()와 전입신고 혹은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제415조) 

임금채권자의 경우,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5조의2)

[네이버 지식백과] 별제권 [別除權] (두산백과)


■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가.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 제58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 582조).


* 참고: 개인회생 채권의 구분


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세금관련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다.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벌금, 과료


후순위 개인채권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개시결정 당일의 이자 포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 법 제446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다만 실무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3년간은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가 모두 상환되는 경우에는 3년에 이르기까지의 나머지 기간 동안 개시결정 후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기한부채권


변제기한이 정해진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며(법 제425조), 비금전채권,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외국통화채권, 정기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법 제426조).

나. 별 제 권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법 제411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2조, 제413조).


참 고
어느 경우든 재산목록에 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시가에서 별제권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별제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법 제625조 제3항).


별제권은 개인회생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같이 담보권과 개인회생채권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별제권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2항).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②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별제권과는 달리 이러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

[2012. 2.]


공익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별제권에 준함)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법 제179조 제1항과 기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하고 또 예외적으로 예컨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부터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수탁자의 사업중지요구로 소멸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227492 판결

<요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나, 신탁계약 등에 근거하여 대지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 수탁자의 사업 중지 요구가 있으면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소멸될 수 있다.



 

<해설> 원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A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목적으로 아파트 대지 등을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가 부도가 나서 원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직접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회사는 아파트 신축부지의 일부에 상가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위 상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A회사 앞으로 마쳐졌고,


상가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피고들이 경매나 매매 등으로 위 상가의 전유부분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될까.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원심은 신탁계약에 따라 상가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었는데 신탁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피고들에게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은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아파트 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할 무렵 A회사에 대하여 사업 중지 요구를 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도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은 신탁계약상 수탁자(주택사업공제조합)의 사업중지요구로 채권적 대지사용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즉 부도처리가 된 회사명의로 소유권이 마쳐졌다하더라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사업중지 요구로 대지권이 소멸됨)

7.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가 유효한 것인지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이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설>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9조에 관하여 국가 등과 수급인 사이에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적용배제특약이 무효라는 입장과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 적용배제특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계약금액 조정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이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 특약을 유효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위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4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를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강력한 소수설이 제기되었는바, 국가계약의 이행 현실을 감안할 때 이 판결이 자칫 무리한 계약 강제 관행을 공고히 할까 염려된다.


따라서 소수설의 우려를 반영하여 조정조항배제특약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적용을 보다 폭 넓게 하여 국가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8. 공사 타절로 인한 기성고 산정 시, 양자의 합의 없이 대체시공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 기성고를 산정하는 방법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요지>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를 산정할 때 양자의 합의 없이 대체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공한 부분이 당초 예정한 목적과 기능이 달성될 수 있어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나 장애가 없다면, 이 부분도 기성고 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해설> 수급인이 건물 신축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는데 당시 터파기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Open Cut) 공사가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외관을 띄고 있어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당초 설계도면에 의하면 터파기 공사에 이어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이러한 시공변경에 관하여 양자 사이에 대체시공의 합의는 없었다. 이 상황에서 기성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문제되었다.

 

원심법원은 대체시공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흙막이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흙막이 공사가 없더라도 현재 상태로 당초 예정한 목적과 기능이 달성될 수 있어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나 장애가 없다면, 흙막이 공사 부분이 미완성 부분으로서 공정률에서 제외되어서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흙막이 공사 없이도 그 공사가 예정한 목적과 기능이 달성될 수 있어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나 장애가 없는지, 또는 흙막이 공사가 아닌 다른 추가 공정이나 절차가 필요한지를 더 심리하여 흙막이 공사 부분이 미완성 상태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대체시공 합의 없이 시공이 이루어진 후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단순히 계약에 따른 물리적 공정진행만으로 공사 이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9.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요지> 공사감리자가 감리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는 당시 일반적인 공사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5층 건물 증축 등 공사에서


① 옥상 바닥 연결이음이 설계도면상 두께 0.8mm의 동판과 달리 0.6mm의 칼라강판으로 시공되었고,

② 분뇨하수관이 설계도면상 지름 150mm의 관과 달리 지름 100mm로 시공되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규모, 피고의 지위 및 역할, 변경시공 내용 등에 비추어 감리자에게 위와 같은 변경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하자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의 ① 하자는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확인할 수 있는 자재의 재질과 규격에 관한 변경시공 하자이고,

 ② 하자는 오수맨홀을 열어 확인할 수 있는 자재의 규격에 관한 변경시공 하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리자는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를 감리하는 과정에서 위 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감리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였다.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소규모의 하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하자발견이 용이하다면 감리자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