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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접으려면 ‘폐업 신고’ 반드시 해야

LBA 효성공인 2018. 5. 17. 23:43

장사 접으려면 ‘폐업 신고’ 반드시 해야


 작성자 최광석 

-신고 지체 시 손해배상 가능성 높아져…법적 다툼 늘어나는 중



[한경비즈니스=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기존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 지체로 후속 영업 신고나 허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공간의 중복 영업 인허가 제한이라는 차원에서 아직 폐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행정 실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본다. 

우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폐업 신고 지체는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삼자가 임차 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 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 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폐업 신고하도록 ‘직접 청구’도 가능

그렇다면 폐업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폐업 신고가 지체된 기간 전부의 임대료 상당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지 않다. 
■폐업 신고가 지체되는 기간 동안 다른 영업 신고나 허가가 반드시 불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존 폐업 신고가 지체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나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신고나 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건물주가 입은 손해는 
■폐업 신고 지체만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위법한 행정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업 신고를 지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관청과 공동 불법행위라는 논리로 (행정관청과의 부진정연대책임) 신규 신고나 허가가 불허된 기간 전부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반대로 지체된 시점으로부터 건물주가 신규 신고나 허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기간에 국한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반대 견해도 가능할 수 있다. 

임차인의 폐업 신고 지체에 대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 항변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 대법원의 1999년 판결은 임차인이 금 32만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 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금 1억2522만6670원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례상 폐업 신고 불이행은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사소하지 않은 중요 부분에 대한 것인 만큼 공평의 원칙상 지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 항변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연체이자 부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폐업 신고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통한 간접적 청구에 그치지 않고 폐업 신고 절차 이행을 구하는 직접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