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명권 등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
[판단] 甲이 乙의 언니인 丙(채권자)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중 일부를 乙 명의(채권자의 동생)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乙은 丙과 연대하여(동생과 언니) 위 대여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분석]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1조 1항), 이를 위하여 법원이 가지는 소송의 주재권능인 소송지휘권은 법원의 권한이자 책무·의무이기도 하다.
사안에서 바로 자백간주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제1심이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를 기각한 연유, 절차상 흠은 없는지, 소송 경과를 전체적으로 보아 乙이 다툰 것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 등 심리하여 보고,
필요하다면 乙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설시한 판결로,
법원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각 경우에 대응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데,
석명권(136조)을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책무·의무를 강조한 점에 의의가 있다.(대법원의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적격 - 임의적 소송신탁 허용]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위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야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고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파기환송).
[분석] 임의적 소송신탁이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한 판결이다.
한편 소액사건으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특례(소액사건심판법 3조)가 있지만,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 쟁점에 관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점이 특이하다.
◇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 시 고려사항]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판단] 피고가 “만약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석명을 요청한 사안에서,
소멸시효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는데,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이나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당사자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적으로 항변하고,
원고도 피고의 주장을 소멸시효 항변으로 이해하고 재항변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파기환송).
[분석]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주요사실은 당사자에 의해 변론에서 주장된 것에 한정된다.
변론의 내용 등을 참작할 때에 주장하여야 할 사실주장이 결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원은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사실이 주장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적으로 명시적 주장이 없는 경우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면서(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에 관해서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판단] 상해의 결과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 이외의 상속인을 피고로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면서
‘피고는 그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단지 망인의 사망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 추가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
원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야 ‘피고의 청구권은 상속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을 간과하여 변론에서 다투지 못하였으므로 그 주장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변론재개 없이 원고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에 따라 피고의 상속분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파기환송).
[분석]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석명권을 의무로 본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석명의무 및 이를 보다 강화한 지적의무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미간행]은 단순히 피고의 이행제공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초한 예상 밖의 재판으로 피고에게 뜻밖의 불이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피고의 이행제공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
◇ [예비적 청구]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판단] 기각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이 추가된 예비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새로이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예비적 병합에 대한 법리 오해이다(파기자판).
[분석] 전부 기각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하고,
항소심의 심리 결과,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종전 판례(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등)의 법리를 전제로
사안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실질상 제1심으로 심리하여 별도로 그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의 주문을 내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한편 사안은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소가 2015년 9월 25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0월 1일 시행되기 전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었으나 개정 규정 시행 후 변론이 종결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시기(=2015년 10월 1일부터)가 문제된 사안이다.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판단]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본인소송인 피고는 항소하면서 바로 항소이유서에서 새로이 위 매매계약은 종중의 재산처분에 관하여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손배는 별론)
항소심은 바로 조정에 회부하였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그 뒤 제1차 변론기일을 열어 피고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자,
피고의 위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한 사안에서
본인소송이고, 위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이전에 이미 위 주장이 제기돼 그 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오랜 심리기간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도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며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파기환송).
[분석]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법률지식과 함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종류, 내용과 법률구성의 난이도, 기존의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종래 단편적으로 나타낸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판단에 관하여 처음으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시한 판결로, 종합하여 실무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관련하여 실기한 것으로 각하하기 위한 요건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 적용이 촉진되어 충분히 소송지연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 이는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제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적정성의 관점에서는 위험성이 도사린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소송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판단]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전소에서 원고의 소송인수 신청에 따라 법원은 甲에 대한 소송인수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전소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 甲이 소송을 계속 수행하다가 법원이 甲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가 기각된 후 대법원이 무효의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야 함에도 항소심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소송탈퇴를 소취하와 같이 보아 소송탈퇴한 시점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그 때부터 6개월이 지나 제기한 후소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았다(파기환송).(소송취하와 소송탈퇴는 다르다는 것)
[분석] 사안은 종전에 없었던 사례인데,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원고가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한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다.
소송탈퇴 뒤, 법원이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기각 또는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나,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탈퇴 뒤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점에 비추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설시한 의의가 있다.
◇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하여 항소취지를 감축한 것이 항소 취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지(소극)]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판단] 1심에서 3개의 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에 대해 원고가 전부 항소하였다가
그 중 2개의 청구에 대하여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를 번복하여 위 2개의 청구를 다시 항소취지에 포함시키는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위 2개의 청구에 대하여 이미 항소가 취하된 것이고 항소기간 경과 뒤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항소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복의 범위가 감축되었다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다시 불복의 범위가 확장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심리에 나아갔어야 함에도, 원심에서 부적법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파기환송).
[분석] 항소의 일부취하 허용 여부가 문제된 것인데,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뒤,
이를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원래부터 일부만 상소하더라도
그 상소의 효력은 원판결 전부에 미치고,
전부 상소하였다가 일부를 취하하여도 상소의 효력은 변함이 없이 원판결 전부에 미치고,
상소인은 상소심 변론종결 시(상고심은 상소이유서 제출기간)까지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소를 일부 취하하더라도 상소 취하는 상소 제기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효력은 없어
그런 의미에서 상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공동소송 가운데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또는 한 사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취하의 성질은 대상이 별개 독립이므로 항소의 일부취하가 아니라 전부 취하이다.
그러나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이 모두가 또는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는 점에 주의하라.
그 밖에, ◇ 원·피고 사이의 순환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되는 경우,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에 있어서 특정이행 명령 부분이 상호보증요건은 갖추었으나 집행권원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이고,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17. 9. 14. 자 2017카담507 결정,
◇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는 원심판결 전부라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보조참가에서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란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없고,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은 무효이고,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등이 있다.
전병서교수 (중앙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