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도 입주권이 나온다고? 재개발에는 있고 재건축에는 없는 것
¶ 재개발 vs 재건축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 합니다.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 다르죠.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당사자 간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재건축과 다른 점입니다.
‘¶ 조합원 지위 획득’ 여부가 재개발 투자의 핵!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 합니다.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 다르죠.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당사자 간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재건축과 다른 점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조합원 자격’입니다.
재개발 투자는 구역 내 오래된 빌라나 단독주택 등을 구입한 뒤 조합원 지위를 획득해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되는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모두 조합원 자격 대상이 되죠. 때문에 재건축에 비해 좀더 다양한 상품, 예컨대 도로나 무허가건물 등 좀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별로 조합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것 또한 재개발 투자입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토지 면적이 30㎡ 이상 90㎡ 미만일 경우에도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시기 이후 추진되는 서울 재개발 구역에서는 현재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 투자 시 주의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조합이 설립됩니다.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 등의 권리가 수용됩니다.
이후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이주와 철거, 착공, 준공 등의 단계로 진행이 되며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오랜 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시기와 기회비용, 그리고 수익률 등을 철저하게 따져 투자에 임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재개발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구역지정이라는 소문만으로 시세가 오르는 과거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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