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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총회 의결 없이는 차용 등 행위 효력 없어

LBA 효성공인 2017. 12. 20. 17:28
 

                        
    
   


재건축 조합 총회 의결 없이는 차용 등 행위 효력 없어
 
 
 
Q. 대구 중구의 재건축 조합 조합장 A는 조합 인감도장을 가지고서, 건설업체 사장인 B로부터 조합 명의로 1억원을 빌리고 공증을 해주었다. 그런데 A조합장은 조합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조합 인감도장을 이용해 돈을 빌려 유용한 사실이 나중에 발각되었다. 공증까지 받은 B는 조합 명의로 빌려준 1억원을 자력이 있는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까.

A. 최근 들어 대구에서도 지은 지 30년이 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곳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치가 높은 도심 교통 요지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은 시행자에게 큰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양새다.


재건축 조합은 많게는 수백 가구의 조합원이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이용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다. 그러나 전문성이 거의 없는 조합장이 사익에 눈이 멀다 보니, 조합원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수년간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흔한 지경이다. 심지어 그 사익을 두고 임원끼리 혹은 대의원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기만 하다가 10년이 훌쩍 넘은 조합 소식도, 필자에겐 대수롭지 않은 소식이다.


위 사례에서, 건설업체 사장인 B는 A조합장이 조합 도장을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조합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합원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차용 등 행위는,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다면 효력이 없다. 결국 사장 B는 조합장 A에게 조합 명의로 1억원을 빌려주었지만, 조합에 대하여 빌려 준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B는 조합의 인감도장 및 조합장 직무를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자금 대여자인 B는 조합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면밀히 확인해보지 않은 과실이 상계되므로, 대여금 중 절반가량만 조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바라지만, 거대한 돈의 흐름 앞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정 노력도 정비업체의 도움도 무의미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직무 행위의 감시나 조합원 세력 간 다툼의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조합원인 독자분들의 조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오랜 기간 좌초된 조합 사업을 살리는 유력한 방안이 아닐까.

배기하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