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공유 또는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 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
‘배우자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140조 제1항, 제2항).
한편,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요구의 방식, 절차, 등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급요구는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민사집행규칙 제158조)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귀하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남편으로서 매각기일에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종기(: 통상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이전에 배우자의 지급 요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