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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계약해지 총회는 과반수가 직접참석하지 않아도 무방

LBA 효성공인 2017. 11. 15. 23:18

            

작성자 김은유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는 과반수가 직접참석하지 않아도 무방

 

1. 선정총회 과반수 직접 참석

 

시공자선정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시공자 선정기준 제14).

 

, 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및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어야만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대리인 출석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

 

2. 계약해지 총회 과반수 직접 참석 여부

 

그렇다면 기존의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직접 참석 과반수라는 특별정족수를 충족해야 할까?

 

.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이 일정한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선정과 동일한 방식의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선정 기준 제15조의 취지에 비춰 보면 조합의 일방적인 시공자 선정 철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선정 기준 제1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만약 시공자 선정의 철회를 일반 의사정족수에 의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선정 기준 제15조에 의한 제한을 잠탈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선정된 시공자의 변경 시에도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어 시공자 변경은 이미 선정된 시공자에 대한 선정 철회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 결합된 행위이다별도로 선정 철회만을 의결할 때도 변경과 동일한 의사정족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가합2207 판결).

 

.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채무를 불이행한 시공자에게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오히려 조합의 내주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하므로, 시공사 계약해지를 위한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참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1.2014카합10149 결정).

 

나아가 위 결정에는 정관에 조합원 발의에 따른 총회소집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합원들 의사의 진실성이 확인되면 그만이고,

 

또한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 하지 않고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관계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원 총회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규정도 없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대의원회가 사전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대의원회의 사전심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총회의결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 사견

 

사견은 계약해지나 선정철회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시공자가 채무불이행을 저질러 계약을 해지하는 총회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면 이는 조합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나아가 그렇게 해지 총회 의사결정 요건을 강화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시공자 선정 및 계약노하우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