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의 '부동산 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223)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취지에 비춰보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인 론스타 측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미 조세조약의 쟁점 합의를 근거로 심판대상조항의 '부동산 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해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심판대상 조항 중 '부동산 소득'의 의미를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 명의로 2001년 스타타워주식을 사들인후 2004년 주식 전부를 매각해 2450억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서울역삼세무서는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론스타에 양도소득세 613억을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패소한 역삼세무서는 한 달 뒤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론스타에 644억원의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다. 론스타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으나 2014년 1월 패소했다. 론스타는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자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