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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벌채 목적으로 수목 매수했는데 '입목 취득세' 부과는 위법"

LBA 효성공인 2017. 10. 16. 18:52

[판결] "벌채 목적으로 수목 매수했는데 '입목 취득세' 부과는 위법"

왕성민 기자   


원목(벌채된 목재)을 생산할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매입했다면, 계약상 매매목적물을 '입목(지상에 심겨져 있는 수목)'으로 기재했더라도 '입목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유)전주임업이 순창군수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62)에서 "전주임업에 부과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유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입목의 매각과 원목의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벌채권한 위임 등에 관한 내용이 약정돼 있다면 원목을 계약의 목적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전주임업은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면서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했으므로 계약 목적물은 '원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상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지상에 식재돼 생육하는 '입목'을 전제로 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임업은 나무를 벌채해 원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2014년 11월과 2015년 6월, 국가로부터 3800㎥에 걸쳐 식재된 소나무 등을 매수했다. 그러자 관할 지자체인 순창군과 정읍시는 입목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4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은 지상에 심겨져 있는 '입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주임업 측은 국가로부터 수목을 매수한 이유가 식재가 아닌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므로 입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불복소청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유림 불하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에 '입목'과 '원목'이 구분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소청이 기각되고 '납세불성실'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가산세까지 부과하자, 2016년 4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