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관련 정보

부당한 보증금 증액 통지를 임차인이 거부한 경우 이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LBA 효성공인 2017. 9. 6. 12:18

부당한 보증금 증액 통지를 임차인이 거부한 경우 이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

乙은 1994년 5월 31일 甲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乙이 1996년 4월 29일 입주한 이후 1998년 4월 29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甲은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1999년 7월경 乙에게 같은 해 8월분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각 5%씩 인상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 하고 만약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乙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甲은 2000년 1월 3일 재차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를 피하고자 2000년 1월경 甲에게 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11월 1일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2000년 1월 3일자 통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셈이 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2000년 4월 29일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甲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통지는 乙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그 인상 정도도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乙이 甲의 일방적인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통지 또한, 그 효력이 없는바,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2000년 4월 29일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안에서 “위 통지의 문언 및 甲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절차 착수는 乙과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참조),


위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아래 대법원은 甲이 乙에게 위 내용의 통지를 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