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통지는 乙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그 인상 정도도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乙이 甲의 일방적인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통지 또한, 그 효력이 없는바,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2000년 4월 29일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안에서 “위 통지의 문언 및 甲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절차 착수는 乙과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참조),
위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아래 대법원은 甲이 乙에게 위 내용의 통지를 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