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기존 숙박업신고를 이유로 한 신규 숙박업신고 불수리처분
숙박업소 건물 소유권이나 숙박업 영업권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 양수인간 분쟁으로 인해 양도인이 기존 숙박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미루게 되면 양수인의 숙박업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는 것이 행정 실무관행이었고, 그 관행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 대법원 2017. 5. 30.선고 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 건물 양수인의 숙박업신고를 거부한 속초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기존 관행의 논리대로 속초시장의 불수리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결론에 수긍하는 판단을 했지만, 이유설시 과정에서 ‘동일한 장소에 기존 숙박업신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숙박업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
1.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제2호 본문),
제4조에서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그 위생관리기준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7항).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Ⅰ. 일반기준),
제7조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서 숙박업자의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 등에 대한 소독의무[1.가.(1)항],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 기준[1.가.다.(3)항]을 제시하면서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1. 라.(1)항].
한편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하여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제3호)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중위생법령의 문언, 체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감된 경우가 아니라면 숙박업자에게는 변경신고를 할 의무조차 없다.
기존의 숙박업자가 임의로 영업장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취득한 자로서는 그 외관을 제거할 마땅한 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콘도미니엄 건물(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객실 중 주식회사 현대스카이리조트가 소유하였던 4개의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2)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객실은 이미 관광숙박업소로 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중복신고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객실은 시행규칙상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동일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중복된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의 숙박업 시설 및 설비에 대해 복수의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청으로서는 누가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 확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고 결국 공중위생관리법령상의 목적 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 중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객실, 접객대와 로비시설 등을 독립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추어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기존에 관광숙박업소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객실에 관하여 중복된 영업신고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숙박업 신고의 수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단지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였을 뿐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행정청으로서는 누가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공중위생관리법령상의 목적 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숙박업 영업신고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처분의 위헌․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판결로 인해, 숙박업소 건물이나 영업권 양수도과정에서 발생한 서로간의 민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기존 숙박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지연하여 양수인의 신고를 못하게 하는 지금까지의 좋지 못한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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