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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LBA 효성공인 2017. 3. 16. 18:44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전병서 교수 (중앙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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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체계서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올해는 특히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된 경우가 많았다.

◆ 개성공업지구 우리 현지기업 간 분쟁의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긍정(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기업 사이에서의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건물(토지이용권을 취득)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인도청구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하였는데, 원고청구인용, 피고의 항소기각, 피고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문제되었다.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소송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상고기각]

◆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한 경우의 소 제기는 적법(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甲은 2012. 6. 11. 사망하였다.

법무법인 K는 2012. 6. 21. 甲을 원고 중 한 명으로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소 제기 시에 제출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목록에는 甲의 성명이, 수임인 법무법인 K, 작성일자는 ‘2012. 6.’로 되어 있었다.
제1심 법원은 일부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뒤 甲의 상속인인 A, B가 甲, A, B 패소 부분에 대하여 법무법인 J를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A, B는 甲의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항소심은 소장 접수 전에 원고 甲은 사망하였으므로 그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제1심 판결 취소, 소 각하],

상고심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사망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甲이 사망 전에 법무법인 K에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파기환송]

◆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 긍정(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서로 사돈지간)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30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그 뒤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강제경매신청은 취하되었다.

이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유치권은 2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피담보채권을 인정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고,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기각을 하였으나, 상고심은 심리 결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한편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대해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그 채무의 수액을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청구의 일부 인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파기환송]

◆ 토지등 소유자가 주민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 부정(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도시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가 개최한 주민총회결의의 효력과 관련 의미 있는 판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기구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이른바 ‘민·관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진행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총회에서 위 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자,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원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갔으나, 대상판결은 설령 주민총회결의에 위법사유가 있어 효력이 없더라도 위 토지 소유자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문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피해액 배상 취지의 재정문서 정본이 원고에게 공시송달 되었다.

원고는 위 재정결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송달 등 성립절차에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적법한 공시송달에 따라 이 사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에 나아가 준재심에 의하여 이 사건 재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실체상의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은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파기, 자판 →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의 보충송달은 부적법(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원고는 채무자를 소외인(피고회사의 사원) 제3채무자(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외인(사원)의 피고(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이자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이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제3채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인이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 답변서를 제출이 없자,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소외인이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위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소송서류와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기록을 열람하고,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항소심은 소외인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로서 피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이므로  소외인에게 한 보충송달은 부적법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는데,

추심권능의 존부를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보충송달에 있어서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해당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러한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밝힌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보충 송달도 가능하다는 의미)

또한 추심권능의 존부가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원심판결 파기, 자판 →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에 대한 자백 부정(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운송과정 중 화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배상책임제한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하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상 출발지인 대한민국은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지만 도착지인 아이티 공화국은 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소송과정에서 그 적용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위 피고의 진술은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 내지 법적 판단 사항에 대한 의견에 해당할 뿐 자백의 대상에 관한 진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느 모로 보나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판단한 원심은 법률의 적용에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몬트리올 협약 대상이 아니라 하여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함)

◆ 문서제출명령-자기이용문서 등 예외사유(대법원 2016. 7. 1. 선고 2014마2239 판결)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거나 대상 문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부 문서에 대한 신청인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와 기판력의 차단효(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은 A종합건설회사와 사이에 신축 아파트 중 그 소유의 토지 위에 2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되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사를 마친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위 아파트 503호를 A회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제1차 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A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503호를 매수하여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A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A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에서 A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제2차 소송)를 제기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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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제1차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상고심인 대상판결서는 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사안에서 그 기판력은 원고의 상속인(포괄적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파기환송]

◆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甲 등이 乙법인(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소송에서 甲에 대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甲 등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甲 등이 선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乙법인을 상대로 선행 소송에서의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 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개호비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여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상고심인 대상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의 청구는 선행 소송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선행 소송에서의 그것과 달리 그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 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개호비 등에 관한 것이므로 기판력을 부정하였다. [원심 파기, 자판(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 취소, 제1심 법원에 환송)]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토지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에서는 원고적격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상고심인 대상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 불허(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종전소송에서 원고가 항소취지를 누락하였는데, 항소취지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정기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월 5,708,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종전소송 판결 확정 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원심이 정기금판결의 변경을 일부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파기환송]

◆ 선택적 병합청구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전원합의체 판결이지만, 여기에서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법리가 쟁점이 된 판례는 아니다.]

◆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원고 승소판결 정본이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불능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상태에서 2015. 3. 6.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제1심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5. 3. 13.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같은 날 다시 항소장(‘2차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상고심인 대상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므로 2015. 3. 13.은 항소기간 내로 당연히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항소의 취하 뒤라도 항소기간 내라면 재차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파기환송]

◆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인 등은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인 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인낙을 하였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단지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에 비로소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 청구인낙을 하였을 무렵 피고는 그 청구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준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파기환송]

그 밖에

◆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한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의사의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에 관한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에 관한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나 소송자료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 소송계속 중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 중단 법리에 관한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 자인한 진술을 철회한 경우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는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전에 항소심 단계에서 제기된 반소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종결된 경우,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 77601 판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