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 안 내는 적정 금액은?
// 가족에게 시세보다 너무 싸게 혹은 너무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금액으로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에게는 이득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물론 시가는 계속 변하기 마련이므로 4억원 아파트를 3억 9천만원에 양도했다고 해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는 시가와의 금액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과세된다.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시가 4억원 아파트를 양도할 때 시가의 30%인 1억2천만원을 뺀 2억 8천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 12억원 아파트일 경우에는 시가의 30%(3억6천만원)를 뺀 8억4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3억원을 뺀 9억원 이하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 4억원 아파트를 2억원에 자녀에게 양도했다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인 2억원 중 시가의 30%인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비즈앤택스는 “친족간에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재산 거래를 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을 너무 싼 값에 양도하면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추후 양도 시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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