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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QnA] (31) 패소확률 높은 사건 대처하는 방법…

LBA 효성공인 2016. 10. 26. 17:54

[청년변호사QnA] (31) 패소확률 높은 사건 대처하는 방법…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Q. 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패소 확률이 높은 사건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대체로 의뢰인을 대하기가 난감한데요,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보통 패소 확률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면 △선례가 없거나 모험 요소가 많은 사건 △1심에서 이미 패소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좋은 결과를 내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긴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선배 변호사들은 이런 사건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성공이 좌우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맡더라도 승소할 만한 사건에서 변호사 간 역량 차이가 드러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 호에서는 선배 변호사들이 말하는 '패소 확률이 높은 사건에 대처하는 몇 가지 팁(Tip)'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오민석(46·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승소보다 패소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라는 점, 승소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최선을 다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어려운 사건을 승소로 이끌게 되면 변호사에게는 그에 상응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상세히 지적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변호사에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어긋나는 사건은 수임해서는 안 된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나쁘고, 그렇게 되면 의뢰인은 변호사를 원망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 입맛에 맞추려고 패소 확률이 높은데도 이를 숨기고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2. "소통이 중요"…사건의 키(Key)는 의뢰인이 갖고 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의뢰인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박종명(39·35기)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하고 변호사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의뢰인이 말하지 않은 그 부분이 사건의 키가 된 적이 많았다"며 "의뢰인이 말하기 주저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소통을 많이 해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변호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도 의뢰인과 빠짐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변호사로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알아야 할 사항을 왜 제때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등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3. 차선책도 권유하라.

패소 확률이 높은 사건에서는 굳이 소송 계속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정이나 합의를 주선하는 등 대체적분쟁해결방안(ADR)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 의뢰인도 차선책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며 "소송비용이나 지연이자 정도만 탕감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사례도 많고, 경제적 이익은 상대방에게 주고 의뢰인은 명분을 갖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방법도 있다.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철회하도록 권유하거나 감정에 치우진 상소를 자제시켜 소송비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강권해서는 안 되죠.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조언자에 그치고 결단은 의뢰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4. 최소한의 착수금은 받아라.

사건을 수임할 때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기로 약정할 수도 있지만,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착수금을 조금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박 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착수금을 한푼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의뢰인은 승소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라면 아예 사건을 맡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5. A/S도 확실하게 하라.

패소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서비스해줘야 합니다. 불복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지를 알려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예측된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을 정확하게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연이자나 패소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상대방 소송비용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결과가 어떻든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의뢰인이 훗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들고 당신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