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정보

건축 중인 건물의 임대차 계약의 작성

LBA 효성공인 2016. 10. 13. 17:04

계약금계약형태가 아니라 예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겠죠.. 우선 건축중인 건물의 임대차는 매우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인사항을 꼼꼼히 챙긴후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하구요.. 준공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서류상의 건축주가 임대인이 되겠지만 토지소유주와의 관계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건축업자가 건축주인지 공사업자인지 토지소유주인지 모르겠지만..계약은 건축주하고 합니다.. 권리분석을 완벽하게 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