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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통 터지는 공원, 공원폐지소송으로 해결

LBA 효성공인 2016. 10. 3. 15:45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울화통 터지는 공원, 공원폐지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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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통 터지는 공원, 공원폐지소송으로 해결

 

현재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국적으로 결정된 면적이 1,020제곱킬로미터이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608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이러한 미조성 공원은 20207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다.

 

그러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그린벨트보다 10배쯤 강한 것으로 제2의 그린벨트)으로 대체지정하거나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도시군관리계획 3-1-5-2).

 

이에 공원부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공원폐지 소송을 제기하여 왔었으나, 승소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강산(김태원, 김은유 변호사)2016. 9. 30. 드디어 공원폐지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판결 주문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5. . ○○. 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판결 이유를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42742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의 거부처분과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 그런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 변경(폐지) 입안과 그 결정의 변경(폐지) 신청을 거부하는 피고의 거부처분은 행정계획을 함에 필요한 이익형량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울화통 터지는 공원 부지 소유자들은 이제는 공원폐지소송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공원폐지 소송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덜컥 소송부터 제기하면 패소할 위험이 매우 크다. <법무법인 강산 김태원, 임승택, 김은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