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3분의 1로 보상하기 위한 요건 | |
작성자 : 김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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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3분의 1로 보상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 강산
1. 사실상의 사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26조는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제2호), 여기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항),
■제1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소유자가 자기가 쓸려고)
■제2호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소유자가 타인을 위하여)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시.군.구청장이)
■제4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들고 있다. (분양등을 위해서)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사실상 사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그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그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참고).
그러나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3. 결론
위 판결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되었다면 그 도로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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