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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공방

LBA 효성공인 2016. 7. 11. 18:26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공방

 

"대기업 질 엄단" "기업활동 위축" 공방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면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많지만,

 

전속고발권이 전면폐지 되면 고소·고발이 난무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 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5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명시돼 있다.

 

전속고발권은 과거 불공정거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었다.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판단은 시장분석 등 공정위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파악하고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듭됐다. 이 때문에 2013년 공정거래법 등이 개정되면서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되고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됐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기업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원장은 해당 기업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무고발요청제 도입 이후에도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2014년 기준으로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4079건 가운데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1.5%62건에 불과하다""전속고발권이 사실상 기업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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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제 역시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변호사 인력 등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면서 무분별한 고발을 막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와 달리 수사기관인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전문성을 많이 축적한 만큼 공정위는 일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 담당하고 불공정거래의 범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 옳다""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불법을 저질렀으면 중소기업이라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지금은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해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면 경제범죄 단속도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한 검사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 권한을 수사 비전문가인 행정기관에 주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 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해식(57·사법연수원 18)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정위는 전반적인 경제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국가경제라는 거시적 관점까지 생각한다""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위 조사가 검찰 수사보다 낫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일반인이나 시민단체, 특히 경쟁사에 의한 고소나 고발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전속고발권 전면폐지보다는 현행 제도 하에서 검찰이나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 등이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형사처벌은 경제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 대한 고려는 적을 수밖에 없다""전속고발권 폐지시 경제민주화라는 본질보다는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만 고발 대상이 돼 형사처벌받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카르텔 담합 사건 등의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 명백하다""설령 전속고발권이 전면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억울한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광범위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