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시제도는
매수인 지위를 보호하는 정도를 보면,
강력한 매수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2안보다는 1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2안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등록기록이 등기의 순위확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론적 난점이 있고, 친숙하지 못한 제도이므로 쉽게 안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안에 의하는 경우에도 사전공시를 위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기록이 현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시성 저해나 정서적 거부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매수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한 경우에도, 에스크로는 우리나라 거래관행과 잘 맞지 않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3안은 기존 제도와 연계되지 않는 행정력의 중복이고 낭비라는 점에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필자는 행정력의 낭비나 국민들의 추가적 부담이 없는 대안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과 등기시스템을 연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부동산거래신고 중'과 같이 표시하고, SMS 알리미 서비스와 결합하여 권리변동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