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의 소(2015다250574)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국가)가 상속채권자(농협)보다 우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1999년 박모씨에게 3300만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사망했다. 박씨의 상속인 가운데 윤모씨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윤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박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다. 2014년 농협은 윤씨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윤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58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아 농협은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농협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농협에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