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宗中), 문중(門中), 유복친(有服親)의 구별
(1) 종중(宗中)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흔히 종중(宗中)이라고 한다.
(2) 문중(門中)
종중에서 다시 갈라진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문중(門中)이라 한다.
(3) 유복친
이 문중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의 것은 같은 고조(高祖)의 자손으로 구성되는 유복친(有服親)인데 그 구성원의 촌수는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멀어도 8촌을 넘지 않는다. 유복친이란 문중의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상복(喪服)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2. 종중(문중) 등록
(1) 필요성
①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이는 일제시대 때 종중(宗中)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다.
② 일제시대에는 의용(依用) 민법상 종중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러나 개인 또는 공동명의 상태로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개인명의로 등기된 것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타인에게 불법으로 매매되고 지가(地價) 상승 및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③ 따라서 등기가 가능한 임야 등은 문중등록을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문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지 않는 전(田), 답(沓)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서의 징구 및 종중(문중)앞 가등기하여 채권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2) 종중(문중) 등록시 제출서류
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군청 소정양식)
※ 신청인, 등록명칭,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 회의록(결의록)
※ 창립총회 회의록에 대표자 선임사항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
③ 회의 참석자 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이 반드시 되어야한다.
사인에 의한 참석자 명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종중규약(대표자 개인도장으로 간인 날인)
⑤ 회장직인(예 : ○○이씨 ○○파 종중 대표자인)
⑥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개인도장, 주민등록초본
※ 종중등록을 하면 해당관청에서 종중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가능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교부받는다.
이것을 일명 “문중등록증명서”라고 한다
(3) ○○세무서 제출 고유번호증 교부시 제출서류
① 고유번호 신청서(○○ 세무서 소정양식)
②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군청 발급)
③ 종중규약(대표자 개인도장으로 간인 날인)
④ 총회 회의록(사업자 등록 신청, 대표자 선임사항 의결)
⑤ 대표자 주민등록증, 개인도장
⑥ 회장직인
⑦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 고유번호증
- 의의
‣ 종중 등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이해하면 된다.
- 발급 목적
‣ 종중의 대표자가 개인명의로 예금을 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소득이
임의단체(문중)의 소득임을 입증하여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임의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의사 록, 대표자 및 조직 구성원 명부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문중 등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분리과세가 되어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문중(종중) 명의로 예금할 경우 제출서류
※ 대표자는 아래와 같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실명(實名) 확인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예금하여야 한다.
① 고유번호증이 있을 경우
- 고유번호증 원본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자의 도장 또는 서명
② 고유번호증이 없을 경우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종중규약 및 종중원 명부
-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종중 회의록 및 의사록 등)
- 대표자의 도장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