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 후에도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올해 세법개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내가 사망하더라도 아이들이 내 연금을 계속 받을 수는 없을까? 또한, 연금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던데 방법이 뭐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하지?
#1. 노후대비는 연금제도를 기본으로 추가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 은퇴 후 노후생활의 가장 큰 위협은 현금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예상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40대 남녀의 경우 기대수명이 2007년 79세였지만 2013년에는 83세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자료: 통계청>. 게다가 최근 청년들의 사회진출 연령이 높아지면서 퇴직 후에도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졌습니다. 은퇴 후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스케줄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노령화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제도가 정비,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연금제도를 잘 활용하고 부족한 현금흐름에 대해 추가로 준비한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가입자의 65세 생일 이후(1969년 이후 출생)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신토록 지급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나 미성년인 자녀가 기본 연금액의 40~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최고 40%(가입기간 40년)에 불과하고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금수령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납입금 기준 7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이 종신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현금흐름 스케줄에 따라 종신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준비하고 있는 연금이 필요한 노후자금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가로 연금을 준비하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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