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5층짜리 빌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선보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이달 29일 시행을 앞둠에 따라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을 지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축 심의를 거쳐 층수를 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5층 이상인 아파트 건축을 금지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립·다세대 층수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했다. 공급촉진지구는 사업자가 부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적용하고 각종 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등 혜택을 주는 특례 구역이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인접했다면 2만㎡,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촉진지구에서는 문화·집회·판매 및 업무·관광시설 등 복합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촉진지구 면적이 10만㎡ 이하라면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처리 기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시행령은 촉진지구 조성 사업으로 개발한 토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되, 민간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 임대의 경우 300가구 이상, 매입 임대는 100가구 이상이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 사업을 최초로 벌일 때는 등록 실적이 없어도 제안서 등을 통한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개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안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는 조건이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건설 임대의 경우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입 임대처럼 한 채 이상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아울러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때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해 경쟁 입찰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이 필요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이 지분을 절반 넘게 출자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도 뒀다. 또 토지 공급 일로부터 2년 안에 민간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땅을 환매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