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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서 금광이 발견된다면???

LBA 효성공인 2015. 11. 11. 19:51

내땅에서 금광이 발견된다면???

  

경기도 연천에 사는 올해 오십대 중반인 김마니,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산삼을 캐는 것이 그의 직업이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를 따라서 산삼을 캐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산삼을 쫒아 산을 타다보니 자연히 산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산삼을 캐서 유명회사 회장님들에게 납품하여 목돈이 생기면 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김마니가 자기산을 사들이는 이유는 산삼을 캐러 여기저기 다닐 것이 아니라 일단 산삼이 많을 것 같은 산을 사면 산삼이 자기산에 가득할것이라는 생각을 많이했다.

그렇게 10년이상을 산을 사들이다 보니 워낙 많은 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다른산보다는 자기산에 산삼이 많을것이라는 일념으로 주로 자기산을 뒤지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날,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와 쇠도끼를 내밀면서 어느것이 네것이냐라고 물어보았다.

금도끼,쇠도끼의 옛날이야기를 알고 있는 김마니는 옛날이야기대로 쇠도끼가 자기것이라하였고 산신령은 착한 김마니에게 쇠도끼와 금도끼를 던져주고 사라졌다.

 

꿈에서 깬 김마니는 이꿈이 산신령이 산삼을 내려줄 계시라고 생각하여 바로 봇짐을 메고 산삼을 찾으러 떠났다.

며칠째,그날도 변함없이 산삼을 찾아 자기 산의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는데 무언가 산삼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그것은 필경 산삼이 분명했다.

정신없이 한달음에 그곳까지 달려간 심마니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하나씩 들쳐내면서 산삼에 대한 기대감으로 심장이 벌렁벌렁 하였다.

 

조금씩 나뭇가지를 하나씩 들쳐내는데 산삼이 조금 이상한 산삼이었다.

파란 이끼에 덮혀있어서 분명 산삼같이 생겼기에 이끼를 딱아내보니 그것은 반짝반짝 빛이나는 바로 금이었다.

산삼을 찾으러 그토록 헤매었건만 산삼이 아니고 웬 금, 어안이 벙벙했던 심마니는 그래도 이렇게 외쳤다.

금봤다 

이렇듯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금을 발견하면 과연 그 금이 자기소유인가라는 의문을 가질수 있다.

 

민법에서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에 본인 소유의 토지 지하에 묻혀있는 금광은 당연히 본인 소유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이 지상 및 지하에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확장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공공의 복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지만 지구 중심에서 우주끝까지라는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볼 것이고, 어느 정도 개인의 이익도 참작해야 하겠지만 공공의 이익도 조화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국유에 속하고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 내땅 지하에 금광이 있다 해도 채굴이 되지 않았기에 국가소유이고 그 금을 캐려면 국가에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 광업원부에 등록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그 금을 캘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의 상하는 어느 범위까지 보아야하는지의 문제에 봉착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등으로 구분된다.

1) 지표권

지표권이란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2) 지하권

지하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건물이 초고층화되는 추세여서 정확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현재 지하 50미터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기에, 결국 이 문제는 공공성을 따져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공간 이용시 깊이에 따른 이용저해율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공중권

공중권이란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이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공중권은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사적 공중권

일정범위의 공중공간을 토지소유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때 토지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될 의무를 져야한다.

b. 공적 공중권

일정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항공기의 운항이나 전파의 교신 등에 이용된다.

 

현재 초고층건물 건축 및 대심도 지하철등 지상이나 지하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 분쟁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유권 분쟁의 핵심인 토지의 상하를 어느 범위까지 보아야하는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명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