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전통사회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종중의 제위답(祭位畓)이 농지라는 이유로 종중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제위답(위토답)은 그 수확물로 종중의 시제비용, 제실 수리비용 등 종중의 비용마련을 위하여 마련한 논으로 전국 대부분의 종중이 몇 마지기 정도는 소유하고 있다.
현대화된 요즘도 시골에서는 주로 매년 시제기일인 음력 10월이 되면 전국에서 종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서로 반갑게 안부를 나누며 선조들께 시제를 지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주로 선대로부터 대물림해온 종중의 제위답은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법상 제한으로 종중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대개 종손 등 종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등기를 가진 종원이 타에 처분하여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고, 종원이 대출금 등 채무가 발생하면 경매 등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많다. 또 당해 종원이 사망하면 다시 다른 종원 앞으로 등기를 하여 두어야 되고, 한두 대(代)를 지나게 되면 종중 소유인지 개인소유인지가 애매하여지게 되어 종원에게 빼앗겨버리는 경우도 많고, 종원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송사(訟事)로 발전하여도 종중 소유의 입증이 쉽지 않다.
어떤 종중은 제위답을 안전하게 보존한다는 의도로 종원 몇 명의 연명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여두고서 이렇게 하면 함부로 다른 데 처분하지도 못할 것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종원들 중 누구라도 자기 지분을 타에 처분하여 버릴 수 있고, 설사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중 한 명이라도 자기 지분을 사업 등의 이유로 대출 담보로 농협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대출금 연체로 그 지분이 타에 경매가 되어버리면 제3자가 그 토지 지분의 공유자로 들어오게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를 자주 본다.
현재 제위답 소유권보존에 관하여 차선책을 조언해드리자면, 종원 앞으로 전답을 소유권등기를 한 후 다시 다른 종원 2명 이상에게 각각 이중으로(연명이 아니라) 가등기를 하여두면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므로 그 종원 일방이 함부로 타에 처분하기가 어려워 다른 방법보다는 훨씬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시제 때마다 보는 모습이지만, 농지가 있는 종중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종중이 한 종중 걸러 한 종중이고, 걱정이 없는 종중이 없다. 빨리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