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등 강제집행면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 집행면탈을 시도한 재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일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할 두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을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도4129 판결 【강제집행면탈】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수탁자의 명의 부동산)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대외적으로는 명의 수탁자).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명의신탁자)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하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부동산 중 대지는 피고인이 매입하여 갑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을에게 매각되자 다시 병 주식회사의 명의로 매수하여 병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이는 신탁자인 피고인과 명의수탁자인 병 회사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소유자 을이 그러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후로도 위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다면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강제집행면탈 등 (타) 상고기각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덕교회(이하 ‘주덕교회’라고 한다)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유지재단(이하 ‘충북노회’라고 한다)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두 교회간의 명의신탁관계는 양자간 명의신탁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2차 매매계약은 모두 허위여서 그에 기초한 김00과 피고인 박00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주덕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충북노회를 대위하여 김00과 피고인 박00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정00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주덕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본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주덕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충북노회에 신탁한 것을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가 무효임으로 말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허위로 명의이전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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