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재개발 사업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재개발 사업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방법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①도시정비법령상 지상권자의 법적 지위가 토지 공유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 취지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자에게 동의 여부에 관한 대표자 선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에서까지 지상권자를 토지 공유자와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③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와 달리 취급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지상 건축물 중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를 고려함이 없이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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