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단지 '묻지마 분양' 믿지 마세요수도권서 분양 바람 "단지형" 수요자 눈가려.. 계약자가 개별 건축해야
“전체 70가구로 신개념 소형 타운하우스, 아파트 단지의 편의성과 전원생활을 함께 누릴 ○○단지 분양 마감 임박!” “교통 편리성과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독립형 단독주택단지, 4억원대로 30평대 전원생활을 분양받으세요.” 깨끗한 자연환경과 정원 등 단독주택의 장점을 누리면서 과거 전원주택의 높은 비용과 불편함을 최소화한 도심형 중소형 단독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도 용인, 광주, 동탄 등 수도권에서 자녀를 둔 30, 40대 젊은층을 겨냥, 아파트처럼 단지를 조성한다는 ‘단독주택단지 분양’이 대세다.
그런데 ‘주택단지 분양’이라는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계약은 각 계약자가 건축주가 되는 ‘개별계약’ 방식이어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만 구분하고 있는 주택법의 ‘구멍’을 이용한 셈이지만 정부는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분양을 진행한 A주택단지는 총 200여 가구 대단지 타운하우스 형태로 4억∼5억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내걸었다. 특히 이 단지는 셔틀버스 운행, 공동 방범 시스템 등을 내세워 실수요층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용인시 등에 확인한 결과 이 단독주택단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다.
주택법 16조는 2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공급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주택사업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단지는 엄밀히 말해 각 필지에 주택을 짓는 입주계약자가 건축주가 되는 계약이다. 단지 이곳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단지로 이름을 붙여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독주택 필지 분양이 아닌 주택 단지를 분양한다고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면서 “이런 곳은 대부분 필지별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는 건축허가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택단지를 선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지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 단지는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중도금 이자를 대납해주는 등 아파트 단지 분양과 흡사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법상 단독주택단지에 적용할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단독주택 거래가 6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90% 이상 급증하는 등 단독주택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장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단지로 분양하는 사례를 알지 못했다”면서 “지자체가 법을 너무 느슨하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사 개별 건축주가 계약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20가구 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주택법의 취지에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