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강모씨의 땅도 택지지구에 편입됐다. 이후 강씨는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2006년 7월 강씨는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 6평을 5200만원을 받고 조모씨에게 팔았다.
이듬해 8월 강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이 때 두 사람의 거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성남시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용지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발표한 것.
이후 강씨는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비법인사단인 상가조합을 조직해 조합원이 됐다. 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은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조합에서 탈퇴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강씨와 조씨 아무도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토지 명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조씨는 땅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조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34889)에서 "강씨는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와 조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 측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됐는데, 매매계약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 무효가 됐기 때문에 강씨는 조씨에게서 이미 받은 매매대금 5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을 '생활대책용지 6평'으로 특정했는데 당시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용지의 구체적 공급방안을 발표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야 구체적 공급 방안이 알려진 점에 비춰볼 때 계약의 목적물은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고 강씨가 조합원으로서 가지게 될 권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