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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점유자,소유자에게 돈 건넨 적 있다고 ...

LBA 효성공인 2015. 6. 23. 16:05

법원

[판결] 前점유자, 소유자에 돈 건넨 적 있다고…

건물의 토지 자유점유 추정 번복 안돼
중앙지법 시효취득 인정




남의 토지에 세워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해서 자주점유(自主占有)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현 소유자(한국맥도널드)와 전 소유자(박모씨)가 합쳐서 20년간 토지를 점유했다면 민법 제245조1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뜻하며, 민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된다. 이 조항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이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토지 소유자 고모씨(원고)가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한 한국맥도날드(현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 사용료 192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2014가단5089716)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피고의 직전 건물주인 박모씨가 원고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피고(한국맥도널드)와 박씨(전소유자)는 합쳐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박씨에게 건물을 매수해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 8월 1일부터 거꾸로 20년 동안 토지 소유자는 원고였고,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0년 8월 1일 시효완성으로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원고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되레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원고가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토지를 소유했고,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다. 신모씨가 1965년 이 땅에 4층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다가 1978년 박씨, 2000년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됐다. 한편 원고는 1983년 이모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계속 소유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했던 토지를 인도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원고 고모씨는 20년 동안 한 번도 차임이라던가 명도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