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은 건물주에게 부과된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관련법에서 부과 대상자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정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징수)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1년에 한번씩 부과된다. 아파트, 연립 등 주거용 건물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은 면제된다. 부담금의 계산은 다음 굥식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8 교통유발계수
(ex) 2000(바닥면적) * 350원 (단위부담금) * 2.56 (음식점 교통유발계수) = 1,792,000원
사례1 계약서에 세입자가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정해진 경우
K씨가 세 들어 있는 건물은 임대차계약서에 교통유발 부담금 조항이 들어가 있다. 건물 전체에 부과된 부담금을 관리실에서 입주업체 별로 배분하여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방문 차량은 입주 업체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오면 일정 시간 내 무료 주차할 수 있다. 이 경우 K씨가 법에는 건물주가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담금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시 원인을 제공한 입주 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기 떄문이다. 부담금의 계산법에서 입주 업종에 따라 부담금 계산이 달라지는 점(교통유발계수 적용), 또한 세입자가 없어 공실 상태로 있었다면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사례와 같은 세입자 부담 조항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례2 고객에게 주차비를 받으면서 세입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하라면
P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오는 손님들은 건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임대치 계약서에 교통유발 부담금은 면적과 업종별 기준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아니 주차장 사용료를 따로 받으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물주가 내야지 P씨는 관리실에 이중 부담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관리실에서는 계약서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나온다.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P씨는 이 계약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무리 합의 하에 계약을 했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라고 보기 때문이다. 관련 법 조항을 보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실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실제로 위의 사례2와 가은 계약 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건물주에게 시정권고한 내용을 소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2006약관2415, 2007. 9. 5>
<계약조항>
제6조(관리비)
①"을"은 "갑"이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차 목적물 등 매장사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제비용(이하<관리비>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을"이 부담)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 집접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등의 사용에 관한 비용과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제세공과금, 건물화재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의 각종비용)
<심사의견 : 무효>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를 [종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서 [종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2002. 1. 26)로 개정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주체를 시설물의 소유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으로 임차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
그렇다면 사례2의 세입자 P씨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가 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사례1에서는 사례2와 달리 입주 업체를 방문하는 차량에게 일정시간 무료로 주차 해주고있는 점을 주목하자. 따라서 건물주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아낼 명분이 있는 것이다.)
<세줄정리요약>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 부담이 원칙이다.
-게약으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차장이 유료이면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계약에 불구하고 건물주가 부담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출처:http://land.naver.com/news/magazineView.nhn?arti_seq=1697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