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 플랜'의 핵심 방안의 하나로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로펌들이 준비작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으로 법률시장의 파이(pie)가 커질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 평등', '입증 평등'의 기회를 줘 실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히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제품의 하자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패소하던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로 기업 측을 대리하는 대형로펌들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미 디스커버리 대응팀을 가동하고 있고, 법무법인 세종과 율촌 등 주요 대형로펌들도 전담팀을 꾸리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기수(70) 전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증거 수집과 조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7월까지 8차례의 회의를 열고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논의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절차'로도 불린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원·피고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본안 재판 전 독립된 증거조사 절차인 셈이다. 법원은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한다. 예컨대 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업 측이 급발진 원인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곧바로 패소할 수도 있다.
변호사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관련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권익 찾기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한규(45·사법연수원 36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금까지는 증거를 기업 측이 모두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들이 이길 수가 없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기 두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