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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예금이 압류대상인지 여부

LBA 효성공인 2015. 4. 1. 19:38

마이너스예금이 압류대상인지 여부

 

마이너스예금이 압류대상인지와 관련해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국징, 서면법규과-1303, 2014.12.10)에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액이 630만원인 신청인의 계좌(주채무자)에 대하여 예금 계좌를 압류했고, 이에 신청인은 해당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금액은 채무이므로 순수(+)인 예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했다.


신청인은 해당은행의 (+)예금금액에 마이너스(-)통장잔액을 차감하여 압류금지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산정함에 있어, 압류금지대상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에 대하여, 마이너스 통장잔액(채무)를 차감하여 판단하는지 및 마이너스 통장잔액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