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정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LBA 효성공인 2014. 12. 26. 18:44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3다71784
사 건 명 분양대금반환 (자) 주 심 김용덕 대법관
선 고 일 2014-12-11 결 과 상고기각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2. 소외회사(분양회사)는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에 의하여 피고(신탁회사)에게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 사업비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도 포함되므로,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요건을 갖추어 그 상당의 사업비 지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외회사(분양회사)는 피고(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를 신탁하였으므로 소유권이 남아 있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수익권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한 현금화와 변제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원고)로서는 소외회사의 피고(신탁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원고가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미분양상태로 되고, 소외회사나 수탁자인 피고 등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분양하거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사업비나 소외회사의 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소외회사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로서는 분양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자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